형사 사건과 이민 신분
범죄 기록과 이민 신분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면, 범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유죄 인정 (Guilty Plea) 이나 유죄 선고 (Conviction) 는 즉각적인 구금 (Detention) 이나 추방 (Deportation)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위반 (Violation) 이나 단순 절도 (Shoplifting), 대마초 불법 소지 (Marijuana Possession), 지하철 무임승차 (Turnstile Jumping) 와 같은 비폭력 경범죄 (Non-violent Misdemeanor) 만으로도 얼마든지 추방이 가능하며,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민 신분이 없는 경우
신분이 말소된 상태나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체포되면, 피의자의 지문 (Fingerprint) 은 즉시 이민국 (Immigration) 으로 전송됩니다. 이민국은 피의자가 구금된 동안이나 기소 사실 인부 절차 (Arraignment) 에서 즉각 구금 영장 (Warrant) 이나 구금 연장 영장 (Detainer) 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이 종료되거나 보석금 (Bail) 을 지불하더라도, 이민법 담당 판사 (Immigration Judge) 에게 이송될 때까지 풀려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추후 거주권 (Residency), 망명 (Asylum), 혹은 취업 허가증 (Work Permit)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을 당하거나,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연장이 거부될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과자가 새로운 범죄로 인해 체포될 경우, 이민국에서 구금 연장 요청 (Immigration Detainer) 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사 사건이 종료되거나 보석금을 지불하더라도, 이민법 담당 판사에게 이송될 때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계속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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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