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준비: 사실조사 절차
사실조사와 사전 심리
형사 소송에서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면, 기소사실인정절차 (Arraignment) 와 공식 재판 (Trial) 사이의 기간 동안 양측은 재판을 준비하며 서로 사건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 과정을 사실조사 (Discovery)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 측 변호사는 검사가 가진 물적 증거 (Physical Evidence) 는 물론, 피고가 작성한 서면 또는 녹취 진술서 (Statement), 대배심원단 (Grand Jury) 앞에서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행해진 신체검사나 정신 감정 결과 사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사실인정절차 후 15일 안에 요청된 정보를 피고 측에 전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실조사는 재판 시작 직전에 다시 열립니다.
사전 심리 요청과 증거 배제 심리
검사와 피고 양측은 법원에 사전 심리 (Pre-trial) 에 대한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 측 변호사는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Clayton Motion), 기소 내용을 축소하거나, 특정 증거가 재판에 쓰이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타당한지 결정하는 심리 (Hearing) 가 열립니다.
증거 배제 심리 (Suppression Hearings) 는 경찰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따라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때 열립니다.
- 맙 심리 (Mapp Hearing): 경찰의 불법 수색 (Illegal Search) 으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때 열립니다.
- 헌틀리 심리 (Huntley Hearing): 피고 진술이 압력, 속임수, 협박, 폭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증거 목록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때 열립니다.
- 웨이드 심리 (Wade Hearing): 피의자 신원 확인 과정에서 경찰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관련 증거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때 열립니다. 용의자 배합 (Lineup) 이나 용의자 사진 배합 (Photo Lineup) 이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더너웨이 심리 (Dunaway Hearing): 경찰이 불법 체포 (Illegal Arrest) 로 얻은 모든 증거를 배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심리입니다. 보통 Mapp, Huntley, Wade 심리 중 하나와 함께 열립니다.
이러한 사전 심리 요청은 기소사실인정절차 (Arraignment) 이후 4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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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