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과정: 입증 책임
형사 재판에서의 입증 책임
형사 소송에서 검사 (Prosecutor) 는 피고인 (Defendant) 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Reasonable Doubt) 을 넘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 책임 (Burden of Proof) 이라고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므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거 (Evidence) 와 증인 (Witness) 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의 주요 절차
재판은 시작 진술 (Opening Statement) 로 시작되며, 검사, 이어서 변호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검사는 증인 증언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하고, 피고 측도 원한다면 증거와 증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을 할 기회를 갖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단계는 변호사의 최종 변론 (Summation) 으로 시작해 검사의 최종 진술 (Closing Statement) 로 이어지며, 이후 판사나 배심원단의 결정만 남게 됩니다.
배심원 재판 (Jury Trial)
A등급 경범죄 (Class A Misdemeanor) 및 중죄 (Felony)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 (Right to a Trial by Jury) 를 가집니다. 뉴욕시에서는 그 외 모든 경범죄 및 위반 (Violation) 에 대한 재판은 판사 재판 (Bench Trial) 으로 진행됩니다.
배심원 선정 배심원 (Juror) 은 일정 기간 배심원 임무 (Jury Duty) 를 수행하는 시민들로 구성됩니다.
- 중죄: 12명의 배심원과 최대 6명의 후보자 (Alternate)
- 그 외 범죄: 6명의 배심원과 최대 후보자 4명
판사, 검사, 변호사가 배심원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배심원 선정 심문 (Voir Dire) 이라고 하며, 양측은 일부 배심원을 제외할 권한이 있습니다.
배심원 평결 (Verdict)
배심 재판에서 모든 진술과 증거 제출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배심원 협의실 (Jury Room) 로 이동하여 평결 (Verdict) 을 내립니다. 평결은 반드시 만장일치 (Unanimous) 여야 합니다. 만약 의견이 엇갈리면 불일치 배심 (Hung Jury) 이라고 하며, 판사는 미결정 심리 (Mistrial) 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미결정 심리 이후 검사는 피고인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와 기록 만약 피고인이 무죄로 밝혀지면, 바로 석방되며 이를 무죄 선고 (Acquitted) 라고 합니다. 사건 기록은 봉인되어 범죄 기록 검색으로는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 (Sentence) 를 받게 되며, 형벌은 당일 또는 별도로 지정된 날에 내려집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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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