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시효 (Criminal SOL)
뉴욕주 형사 공소시효
뉴욕주의 형사 공소시효 (Criminal Statute of Limitations) 는 기소 검사 (Prosecutor) 가 형사 고발 (Criminal Charges) 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살인과 같이 종신형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 유형별 공소시효
- 징역 8년 형 이상의 중범죄 (Felony): 6년
- 징역 8년 형 미만의 중범죄 (Felony): 3년
- 대부분의 경범죄 (Misdemeanors): 1년
- 단, 경범죄의 피해자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Minor) 인 경우, 3년까지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사나 전문 치료사의 성 착취 (Sexual Exploitation) 범죄: 2년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 및 연장 가능성
뉴욕 주의회 (New York State Legislature) 는 극악무도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혐의가 제기된 범죄 (Alleged Crime) 에 대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관계없이 언제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에는 살인, 공금 횡령 (Embezzlement of Public Funds) 및 종신형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포함됩니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나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는 공소시효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시효는 최대 3년까지 연장 (Extension) 될 수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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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