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출소기한법 (Civil SOL)

    민사 출소기한법 (Civil Statute of Limitations Laws)

    각 주 (State) 는 소송 (Lawsuits) 이나 민사 소송 (Civil Actions) 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 시간을 출소기한법 (Statute of Limitations) 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소기한법은 소송 제기를 분쟁 발생 후의 일정 기간 내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뉴욕주의 민사 출소기한은 사건 및 절차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6년 정도이며, 이 기간은 대개 분쟁이 발생한 순간이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소송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뉴욕주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놓치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측이 출소기한법을 근거로 소송 기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소송을 기각하고 나면, 다시는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의 주요 민사 출소기한

    • 상해 (Injury to Person): 3년
    • 명예 훼손 (Libel/Slander): 1년
    • 사기 (Fraud): 6년
    • 사유 재산 손상 (Injury to Personal Property): 3년
    • 업무상 배임 (Professional Malpractice): 3년
    • 의료 사고 (Medical Malpractice): 2년 6개월
    • 환자의 몸 안에 이물질 (Foreign Object) 을 남겨둔 경우: 1년
    • 무단 침입 (Trespass): 3년
    • 밀린 월세 청구 (Collection of Rents): 6년
    • 서면 계약 (Written Contracts): 6년
    • 부채 독촉 (Collection of Debt on Account): 6년
    • 재판 보상 판결 (Judgments): 20년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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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