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사이버 명예훼손 (Cyber Defamation) 과 허위 사실 유포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통적인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 품위법
피해를 본 원고 (Plaintiff) 가 사이버 명예훼손 내용이 올라온 웹사이트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995년 미국 의회는 통신 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을 통해 이러한 인터넷 사업자들을 명예훼손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원고는 해당 내용을 사이버 공간에 게시한 개인이나 단체 (Entity) 에 법적 책임을 묻고 해당 주 법원 (State Court) 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주요 요건
명예훼손은 보통 허위 (False)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뜻합니다. 온라인 포스팅은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라 할지라도 일단 게시되면 출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발언의 진실성: 문제 삼고자 하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 의견 (Opinions): 의견은 법에 따라 특권으로 보장받으므로, 의견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람이 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면 사실성 발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작 (Modifications): 사람이나 사업체를 깎아내리기 위해 조작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이러한 조작물은 빠르게 확산되므로 ‘바이러스와 같은’ 의미의 ‘Vir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직자 및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미국 정부는 공직자 (Public Officials) 나 공적 인물 (Public Figures) 에 대한 대중의 자유로운 평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명예훼손성 발언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일반적인 명예훼손 요건은 물론, 추가로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 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발언자가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이미 알았거나, 사실 여부에 개의치 않고 발언을 강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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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