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란?

    사생활 침해란?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사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Invasion of Privacy) 는 타인의 개인적 삶에 동의 없이 끼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용어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및 신분 (Identity) 의 남용을 포함합니다. 사생활 침해는 그 자체로 민사상 불법행위 (Tort) 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 (State) 마다 제각기 다른 소송 사유 (Causes of Action) 와 그에 따른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는 다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생활 침해의 네 가지 유형

    1. 명의도용 및 초상권 침해 (Appropriation of Name or Likeness)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누군가의 명의, 초상권, 혹은 목소리, 초상화, 서명, 사진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해서 영리 (Commercial) 나 비영리 (Noncommercial) 목적의 이윤을 취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적 정보 공개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Facts) 모든 사람은 사생활이 밝혀지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사적 정보를 사회에 유포하여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사생활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뉴욕주의 사생활 침해법은 이 소송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법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3. 왜곡된 사실 유포 (False Light) 사람들에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것 또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발설된 내용이 거짓임이 증명되어야 하는 명예훼손 소송과는 달리, 이 경우는 내용에 일부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음을 증명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무단 침입 (Intrusion of Solitude) 모든 개인은 허락 없이 사적인 공간이나 기록에 타인이 침입하는 무단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 침입은 보통 관음증 환자 (Peeping Toms), 스토커 (Stalker), 전화 추행 (Phone Harassment) 또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기록 (Private Records) 을 뒤지는 행위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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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