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변론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변론

    명예훼손 (Defamation) 은 거짓 정보의 출판 및 방송으로 인해 타인의 평판이 손상될 때 발생합니다. 문서 명예훼손 (Libel) 과 구두 명예훼손 (Slander) 에 대한 보편적인 변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언 내용의 진실성

    발언 내용의 진실성 (Truth) 은 문서 및 구두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항변권 (Affirmative Defense) 입니다. 발언이 100% 진실일 필요는 없으며, 법원은 내용이 대체로 (Substantially) 진실인 경우 이 변론을 허용합니다. 즉, 발언 내용의 일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핵심 내용이 진실이라면 피고는 이 변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

    만약 원고 (Plaintiff) 가 명예훼손을 담고 있는 내용의 출판 및 유포에 동의했다면, 이 사전 동의 (Consent) 자체가 완벽한 변론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 특권

    일부 피고는 위치 및 신분에 따라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런 특권은 절대적 특권 (Absolute Privilege) 으로 분류되며, 발언 내용의 진실성이나 고의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면책특권 (Immunities)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 특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 사법 절차 (Judicial Proceedings)
    • 입법 절차 (Legislative Proceedings)
    • 행정부 (Executive) 의 발언 및 출간
    • 배우자에 대한 출판물
    • 법에 따라 출판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특권

    조건부 특권 (Conditional Privileges) 은 발언이 유포된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의 혜택을 받으려면 피고는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야 하며, 관할권 (Jurisdiction) 에 따라 발언이 진실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었어야 합니다.

    조건부 특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유포자 (Publisher) 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제삼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공동의 유익 (Common Interest) 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가족 구성원의 안위 (Well-Being) 를 위한 발언인 경우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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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