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명령 (TRO)
가정 폭력과 접근 금지명령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시 접근 금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이 필요한 법적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신체 (Physical), 정서 (Emotional), 언어 (Verbal) 혹은 그 외 모든 종류의 폭력 (Abuse) 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배우자, 전 배우자 (Ex-spouse), 자녀의 다른 부모, 혹은 조부모 등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접근 금지명령 (TRO) 발동 절차
임시 접근 금지명령은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판사를 찾아가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발동됩니다. 이 명령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날 즉시 발동될 수 있습니다. 임시 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판사가 일방적 (Ex Parte) 으로 발령하며, 15일에서 20일까지 또는 법원에서 원인 규명 명령 (Order to Show Cause) 을 내릴 때까지 유효합니다.
가해자에게는 공식 통지서 (Official Notice) 를 통해 심리 요청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원인 규명 심리는 양측이 출석하여 임시 금지명령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이며, 이 심리를 통해 임시 금지명령은 영구적 (Permanent) 금지명령으로 연장, 수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위반 시 발생하는 결과
금지명령을 받은 가해자 (Abuser) 는 피해자 (Victim) 에게서 특정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체포 (Arrest) 될 수 있습니다. 임시 접근 금지명령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경찰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의 무기 구매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 금지명령은 반드시 경찰 (Law Enforcement) 을 통해 가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금지명령 사본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는 즉시 관계 기관 (Authorities) 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가정 폭력 피해자는 본인과 가족을 구할 법적 절차와 도움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 동반이 권고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 모방할수 없는 결과물 ***
* 소재파악 99%성공률
* FBI,DOJ,HHS 상대로 100%무죄 판결
* KBS상대 400억 배상 및 방송수정 소송주도
* BBQ치킨 전 직원상대 횡령소송주도, 90억 합의판결 이끔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