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란?
명예훼손의 종류와 소송 요건
명예훼손 (Defamation) 은 타인의 명성이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든 발언 행위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 (Tort) 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명예훼손법에 따라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서 명예훼손과 구두 명예훼손
명예훼손 발언이 글로 쓰여 출판된 경우는 문서 명예훼손 (Libel) 이라 하며, 구두로 표현된 경우는 구두 명예훼손 (Slander) 이라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문서 명예훼손이 사람들의 기억에 더 오래 남아 피해가 더 크다고 간주됩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주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1년의 출소기한 (Statute of Limitations)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다음 5가지 요소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문제의 발언 (Statement): 발언은 구두, 문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 발언의 유포 (Published): 발언의 주체나 대상이 아닌 제삼자 (Third Party) 가 그 발언을 듣거나 보거나 읽어야 소송이 성립됩니다.
- 발언으로 인한 피해 (Injury): 발언으로 인해 명성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언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거짓 발언: 문제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발언이 사실이거나 주관적인 개인 의견 (Opinion) 일 경우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특권 행위 (Privileged Category) 에 속하지 않은 발언: 발언이 특권 행위에 속하지 않아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의 증언은 특권 행위로 간주되어, 허위 증언으로 피해를 보았더라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 모방할수 없는 결과물 ***
* 소재파악 99%성공률
* FBI,DOJ,HHS 상대로 100%무죄 판결
* KBS상대 400억 배상 및 방송수정 소송주도
* BBQ치킨 전 직원상대 횡령소송주도, 90억 합의판결 이끔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