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나 불안증 (Anxiety), 편집증 (Paranoia) 과 같은 외상 (Trauma) 을 입게 되었다면 정신적 피해의 법이론 (Legal Theory of Emotional Distress) 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해 (Physical Injury) 가 동반된 정신적 피해 (예: 절단, 영구 흉터, 영구 장애 등) 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고통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과 같이 정서적 외상 (Emotional Trauma) 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손실 임금,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소송 제기 절차 및 증거
정신적 피해 소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해를 다루므로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확실한 서류가 필수적이며, 일부 소송에서는 우울증 (Depression),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와 같은 정신병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상담사 (Therapist), 의사 (Doctor) 등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피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상대방의 고의적 혹은 난폭한 행위 때문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난폭한 행위 (Outrageous Conduct) 는 단순한 모욕이나 짜증 유발을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의 두 가지 종류
정신적 피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주의 (Negligent Intention) 로 인한 정서적 피해: 피고가 우발적으로 (Accidentally), 의도치 않게 (Unintentionally) 정서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뜻합니다.
- 고의적 (Intentional Infliction) 정서적 피해: 피고가 고의로 충격적이고 난폭한 행위를 가해 정서적 피해를 준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배우자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있다고 고의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충격적인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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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