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

    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

    아동학대 및 방치 관련법 (Child Abuse and Neglect Law) 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 (Caregiver) 가 가해 행위를 하거나, 아동이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학대 및 방치라고 규정합니다.

    아동학대와 방치의 유형

    • 신체 학대 (Physical Abuse) 와 물리적 방치 (Physical Neglect): 신체 학대는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히는 것을 묵인하는 행위로, 우연히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아동을 흔들거나, 구타하거나, 깨물거나, 화상을 입히는 모든 행동이 포함됩니다. 물리적 방치는 부모나 보호자가 최소한의 의식주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며, 유기 (Abandonment) 나 부적절한 지도 관리 (Inadequate Supervision) 가 포함됩니다.
    • 교육에 대한 방치 (Educational Neglect):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이유 없이 결석시키거나, 학교에서 권장하는 특수 교육 및 보조 수업 (Recommended Remedial Services) 을 거부하는 행위 모두가 교육에 대한 방치에 속합니다.
    • 정서 학대와 언어 학대 (Emotional and Verbal Abuse): 아동을 지속적인 부정적이고 학대성 발언에 노출시키면 정서 발달 (Emotional Development) 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놈”,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는데”와 같은 모욕적 발언, 지속적인 거절, 공포 분위기 조성 등이 모두 정서 학대에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신체 학대가 없어도 지속적인 학대성 발언은 정서적 방치에 해당됩니다.
    • 건강 관리에 대한 방치 (Medical Neglect): 부모나 보호자는 18세 미만 아동이 필요한 정기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며,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시기적절한 의학적 조처를 책임져야 합니다. 영유아 정기 검진 (Well-baby Care Checkups) 이나 홍역, 소아마비와 같은 예방접종도 포함됩니다.
    • 성적 학대 (Sexual Abuse): 성적 학대에는 근친상간 (Incest), 강간 (Rape), 성관계, 성적 행위에 아동을 노출하는 행위, 미성년 매춘 (Prostitution of a Minor) 등을 통한 상업적 착취 (Commercial Exploitation) 모두가 포함됩니다. 17세 미만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모든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간주되므로 불법입니다.
    • 약물 중독 및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학대 (Drug and Alcohol Abuse): 뉴욕시 아동 학대 사건의 약 70%는 약물 남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보다 본인의 약물 사용에 집중하면서, 생활비가 술이나 마약에 사용되어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및 정보 제공

    뉴욕주 중앙 등기소 (New York State Central Register) 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 상담소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Hotline) 를 통해 아동 학대와 방치에 대한 신고를 24시간 접수합니다.

    • 뉴욕주 내: (800) 342-3720
    • 뉴욕주 외: (518) 474-8740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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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