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추방

    추방 (Deportation) 이란?

    추방 (Deportation) 의 다른 법적 용어는 이주 (Removal) 입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비시민권자 (Non-citizen) 에게 미국을 떠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방 결정은 여러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보통 이민법이나 형법 (Criminal Laws) 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신속한 추방 절차

    때로는 추방 절차 (Removal Proceeding) 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추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으로 입국했거나, 여권이나 신분 증빙 서류 (Documentation) 없이 입국을 시도하면 이민 심판관 (Immigration Judge) 에게 심리를 받지 못하고 긴급 추방 (Expedited Removal)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비자 입국 협정 (Agreement) 에는 심리 없이 추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방 절차를 연기하는 방법

    추방 유예 (Deferred Action) 추방 유예 (Deferred Action) 는 이민 심판소 (Immigration Court) 가 추방을 명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방을 무기한으로 연기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시행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온 사람들을 위한 추방 유예 조치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가 그 예시입니다. 하지만 추방 유예는 신분 변경과 같은 다른 이민 혜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임시 체류 (Stay of Removal) 임시 체류 (Stay of Removal) 는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일시적으로 추방을 연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시 체류는 자동으로 부여되거나 재량권에 의해 주어집니다. 어떤 개인의 이의 신청 (Appeal) 이 진행 중이거나, 승인되면 명령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요청 (motion) 이 미결 상태 (pending) 일 경우 임시 체류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재량권에 의한 임시 체류는 보통 서면으로 요청 가능하며, 이 역시 미결 상태 요청이나 항소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추방 이후 재입국 가능성

    미국에서 추방당하면 3년에서 10년까지의 입국 금지 (Bars) 혹은 영구 (Lifetime)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입국 금지 명령이 효력을 잃거나 특별 사면 (Waiver) 을 받으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여 재입국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방 후 불법 재입국 (Illegal Reentry) 을 시도하거나 입국 전 추방 (Exclusion) 또는 입국 거부 (Denial of Admission) 에 처할 경우, 벌금이나 구금, 혹은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 범죄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 모방할수 없는 결과물 ***
    * 소재파악 99%성공률
    * FBI,DOJ,HHS 상대로 100%무죄 판결
    * KBS상대 400억 배상 및 방송수정 소송주도
    * BBQ치킨 전 직원상대 횡령소송주도, 90억 합의판결 이끔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