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보상금 회수까지 고려하라
보상금 회수 의무가 없는 변호사
대부분의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까지만 업무를 담당하며, 그 이후의 보상금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이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승소 후 패소자로부터 판결에 명시된 보상을 받아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소송 상담 시 승소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만, 막상 판결 후 보상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조언을 아낍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패소자에게서 강제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승소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유도하는 변호사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수임 계약서에 승소자의 보상금 회수 의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패소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받아내기보다는, 비록 낮은 금액이라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승소자가 판결문에 명시된 금액과 차이가 있는 실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재판 후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로 소송을 끝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소송의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보상금 집행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것이 소송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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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