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인 소환
재판 증인 소환 및 권리
법원은 시민 모두 증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누구나 형사 사건 (Criminal Case) 이나 민사 사건 (Civil Case) 의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재판 시작 전, 증인을 부른 측의 법률 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s) 이 증인에게 연락하여 서면 진술서 (Written Statement) 를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인 소환장과 법정 모독
재판에 증인을 부르기 위해 증인 소환장 (Witness Summons/Subpoena) 이 발송됩니다. 이 소환장에는 사건명, 재판 날짜, 시간, 법원 위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해당 날짜에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법정 모독 (Contempt of Court) 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제출 증언 소환 영장 (Subpoena Duces Tecum) 은 법정 출두뿐만 아니라 명시된 문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합니다.
증언 거부 사유 및 예외
증인이 재판에 참석하여 증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증인의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진술서 (Statement) 를 증거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미 헌법 수정조항 제5조: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언으로 인해 본인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을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비밀권 (Privilege): 부부, 의사-환자, 변호사-의뢰인 등 특정 관계에서는 비밀권이 적용되어 소통 내용이 증언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법 행위로 인한 증인 불참
만약 피고 (Defendant) 의 위법 행위 (Misconduct) 로 인해 증인이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면 (예: 협박), 증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환장은 대리인, 송달자 (Process Server), 탐정 등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환장을 무시하면 판사가 법정 모독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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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