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해결: 합의
합의 (Settlement) 란?
대부분의 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합의는 판사나 배심원이 개입된 재판 없이 양측이 사건 결과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할 수도 있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 문서를 합의 규정서 (Stipulation of Settlement) 라고 부릅니다. 이 문서는 법원에 가기 전이나 법원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규정서는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보다 합의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합의를 통해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재판보다 비교적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법적 계약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합의 규정서에 서명하는 것은 그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법적 약속, 즉 계약을 의미합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규정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합의된 내용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껏 제기된 원고 측 주장 (Claim) 과 피고의 반대 주장 (Counterclaim) 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판사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때때로 상대방이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법원에 상황 설명 명령 (Order to Show Cause) 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상대방이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 이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합의 규정서 자체에 불이행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만약 본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그대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합의 내용 변경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경우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 규정서에 서명한 다음에는 이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타당한 이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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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