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장을 받았을 때 대처법
소송장,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소송장을 받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가 소송장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궐석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의 월급이 압류되거나 은행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여부에 따라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의 방법은 원고 측에 합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일 경우에 좋은 선택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언제라도 합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실제로 빚진 금액과 원고가 요구하는 배상금이 같다면 합의가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돈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실제 빚진 돈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주의할 점은, 합의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송장에 명시된 답변서 (Answer) 제출 마감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시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피고는 반드시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 기각 요청과 공소시효
또 다른 방법은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류 (Motion)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송 기각을 요청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입니다. 채권 추심 (Debt Collection) 사건에는 소송 제기를 마지막 납입일로부터 6년 이내로 제한하는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납입이 2010년 12월에 있었고 원고가 2019년 1월에 소송을 시작했다면, 피고는 6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공소시효를 근거로 소송 기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납입은 공소시효 기한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소송 기각 요청은 소송을 끝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좋으며, 소송장에 명시된 답변서 제출 마감일이 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판사가 소송 기각에 대해 고려하는 기간 동안 답변서 제출 마감일이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송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고는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서 (Answer) 제출의 중요성
만약 합의를 시도하지 않거나, 소송 기각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신속히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표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소송장에 포함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는 반드시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 모방할수 없는 결과물 ***
* 소재파악 99%성공률
* FBI,DOJ,HHS 상대로 100%무죄 판결
* KBS상대 400억 배상 및 방송수정 소송주도
* BBQ치킨 전 직원상대 횡령소송주도, 90억 합의판결 이끔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