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부도덕 행위: 이민자 추방
범죄가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시민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추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민국 공무원 (Immigration Officials) 이 추방을 결정하거나 신분을 격하 (downgrade) 시킬 수 있습니다. 추방 여부는 현재 신분, 범죄 종류, 그리고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특히 부도덕한 행위 (Moral Turpitude) 로 인한 범죄나 가중처벌이 가능한 중범죄 (Aggravated Felonies) 혐의를 받는다면 비시민권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추방 유예 (Relief from Deportation) 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며, 미래에 미국 재입국 (Reentering) 이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중처벌 대상 중범죄
일반적으로 주 법원 (State Court) 이나 연방 법원 (Federal Court) 에서 경범죄 (Misdemeanor) 로 간주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넘어갈 정도의 범죄도 이민법상 가중처벌 가능 중범죄 (Aggravated Felony) 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법에 규정된 가중처벌 중범죄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법은 단순 폭행 (Simple Battery), 절도 (Theft), 세금 환급 허위 보고 (Filing a Fraudulent Tax Return), 법원 출두 명령 불이행 (Failure to Appear in Court), 16세와 17세 미성년 사이의 합의성 관계 (Consensual Sex) 등을 추방 가능한 중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추방 대상 목록에 없었더라도, 그 이후에 목록에 추가되면 이전의 범죄로 인해 즉각적인 추방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도덕 행위로 인한 범죄
부도덕 행위 (Moral Turpitude) 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범죄 목록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증 (Perjury), 탈세, 금융 사기 (Wire Fraud), 불법 무기 소유, 아동 학대 (Child Abuse) 와 같은 범죄들이 여러 법원에서 부도덕 행위로 판결되었습니다.
모든 외국인 (Foreign National) 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추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에서는 사건의 여러 정황을 참고하여 처벌 방법을 고려하며, 추방 유예 (Relief from Deportation) 역시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중처벌 대상 중범죄 (Aggravated Felonies) 는 대부분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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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