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하게 고소당했을 때 대응법

    부당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아무런 잘못 없이 소송을 당한 경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재판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법정에 나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소액 재판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변호사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판사나 중재자 (Arbitrator) 에게 무죄를 입증하려면, 본인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 줄 증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재판에서의 변론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 물적 증거: 서면 계약서, 편지, 임대차 계약서, 이메일 (Email), 영수증, 녹음, 취소 수표 (Cancelled Checks), 송금 수표 (Money Order), 제품 품질 보증서 (Warranty), 광고, 견적서, 파손된 제품이나 의류 등 사건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 증인 및 전문가: 위와 같은 물적 증거를 준비할 수 없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본인이나 관련인의 구두 증언 또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자격은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의료 소송의 경우 전문 의료인이 증인으로 나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맞고소 (Counterclaim) 와 제3자 개입 (Third Party Action)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이 오히려 피고에게 물질적 피해를 준 경우, 피고는 마땅히 청구인을 맞고소 (Counterclaim)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 재판과 마찬가지로 맞고소의 배상금 액수는 5천 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청구인과 피고가 아닌 제삼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제3자 개입 (Third Party Action)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맞고소 접수 방법은 소액 재판 통지서를 받은 5일 이내, 혹은 소액 재판 당일에 맞고소를 원하는 청구인의 진술서 (Statement of Claim) 를 소액 재판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변론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 날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서기에게 5달러의 접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맞고소 재판이 별도로 열리지 않고, 고소와 맞고소가 한 재판으로 묶여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하지만 판사가 피고가 보복하거나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맞고소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피고에게 벌금을 내게 하거나 재판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통지서 (Notice of Judgment) 와 대응법

    궐석 판결 통지서 (Notice of a Default Judgment) 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신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자동으로 패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재판 통지서 (Notice of Claim) 를 받지 못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재판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궐석 판결 통지서를 지참하고 소액 재판 서기를 찾아가 재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재판 참석 후 판결 통지서 (Notice of Judgment) 를 받았다면, 이 통지서를 통해 피고가 청구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배상금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은 채권자 (Judgment Creditor) 가 되고, 피고는 채무자 (Judgment Debtor) 가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납입 방법을 알려 줄 것입니다.

    반복적인 소송으로 괴롭힘을 당할 경우

    간혹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앙심을 품고 괴롭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소액 재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내려진 사건임에도 동일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판 시 판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피고를 단순히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사는 청구인이 앞으로 같은 이유로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 모방할수 없는 결과물 ***
    * 소재파악 99%성공률
    * FBI,DOJ,HHS 상대로 100%무죄 판결
    * KBS상대 400억 배상 및 방송수정 소송주도
    * BBQ치킨 전 직원상대 횡령소송주도, 90억 합의판결 이끔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