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을 통한 합의 이혼

    이혼 조정 (Mediation) 이란?

    이혼 조정 상담 센터는 자격을 갖춘 부부들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족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외상, 혹은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역 법원, 법학대학,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하여 무료 이혼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뉴욕시 주민이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은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조정관 (Mediator) 이 양측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정관은 당사자들이 미래에 집중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며, 과거의 잘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무료 이혼 조정 서비스 상세 안내

    이혼 조정 상담 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료 이혼 조정입니다. 센터 직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부부에게는 조정관과 90분씩, 총 4회 만날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총 6회까지 만남이 가능합니다. 조정관들은 이혼법 (Divorce Law) 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양측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일부 조정관은 법대 3학년 학생이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대 교수님의 감독하에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관과의 만남은 Lower Manhattan에 위치한 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서비스는 배우자 두 사람 모두 참여를 원해야만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이혼 명령서 (Order of Divorce) 혹은 이혼 판결문 (Judgment of Divorce) 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 접수 비용 (Court Filing Fees) 은 당사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법 (Collaborative Law) 이란?

    이혼 조정법에서는 각 배우자가 특별 훈련을 받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부부는 각자의 변호사를 동반하고 한자리에서 만나 합의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재정 전문가 (Financial Planning Professional) 나 정신 건강 전문가 (Mental Health Professional) 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법원에 소송하기를 원한다면 이혼 조정법 과정은 즉시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 모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전문가 추천 및 기타 지원

    센터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부부들에게 자원봉사 변호사 (Volunteer Attorneys) 들이나 이혼 조정법 (Collaborative Practice) 전문가들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훈련된 자원봉사자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센터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센터 직원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적합한 전문가들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뉴욕 시민이 아닌 다른 이유로 무료 서비스 자격이 안 되는 경우라면, 온라인에서 “Find a Collaborative Lawyer”를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이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부가 이혼 소송 시작 전에 센터를 찾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뉴욕시 법원에서도 센터의 이혼 조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 아동 학대 (Child Abuse) 나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 이 개입된 사건의 경우

    연락처 및 주소

    이혼 조정 상담 센터 (The Collaborative Family Law Center)

    • 주소: 80 Centre Street, Room 133, New York, NY 10013
    • 전화번호: 212-428-5592
    • 이메일 주소: matrimonialmediation@courts.state.ny.us
      • 이메일 내용에 본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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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