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과 다툼 이혼
뉴욕 이혼 소송의 관할 법원
뉴욕주에서 이혼 소송은 오직 대법원 (Supreme Court) 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Family Court) 은 이혼 소송 자체는 다루지 않으며, 이혼 전후의 양육권 (Custody), 면접 교섭권 (Visitation), 양육비 (Child Support) 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Plaintiff), 소송을 당하는 배우자를 피고 (Defendant) 라고 합니다.
뉴욕주의 사실혼
사실혼 관계 (Common Law Marriage) 는 결혼식이나 결혼 증명서 없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결혼한 관계라고 주변에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뉴욕주 법은 사실혼 관계를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함께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과 다툼 이혼
- 합의 이혼 (Uncontested Divorce) 은 배우자가 이혼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산 분할, 양육권 등 모든 조건에 대해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 다툼 이혼 (Contested Divorce) 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툼 이혼은 절차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안적 분쟁 해결
판사의 판결(Judgment)이 내려지기 전, 재산 및 자녀 양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대안적 분쟁 해결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DR은 법원 밖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절차로, 전통적인 소송 절차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혼 조정 (Divorce Mediation) 과 협력 가정법 (Collaborative Family Law) 이 ADR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ADR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송달 절차
뉴욕주에서는 피고에게 이혼 관련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고가 직접 송달할 수는 없으며, 제삼자를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 송달 기한: 소송 서류는 군서기 (County Clerk) 사무실에 접수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반드시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 송달 자격: 서류 송달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뉴욕주 내에서 송달할 경우 반드시 뉴욕주 거주자여야 하며, 다른 주에서 송달할 경우 해당 주의 법에 따른 제삼자 또는 뉴욕 거주자가 가능합니다.
- 송달 방법:
- 합의된 경우: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고 진술서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면, 간단하게 서류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 합의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이혼에 비협조적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특별한 절차에 따라 인편으로 송달(Serve)되어야 합니다.
- 송달 증명: 서류를 송달한 사람은 반드시 송달 진술서 (Affidavit of Service) 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 진술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만 서류가 절차대로 전달되었다는 법적 증거가 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 모방할수 없는 결과물 ***
* 소재파악 99%성공률
* FBI,DOJ,HHS 상대로 100%무죄 판결
* KBS상대 400억 배상 및 방송수정 소송주도
* BBQ치킨 전 직원상대 횡령소송주도, 90억 합의판결 이끔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