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문제: 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비

    이혼 소송과 미성년 자녀

    이혼 소송에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경우, 판사가 이혼 판결문에 서명하기 전 양육권 (Custody) , 방문 교섭권 (Visitation), 그리고 양육비 (Child Support) 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혼인 관계 미성년 자녀 (Children of the Marriage)’ 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는 부모가 혼인 전후에 낳았거나 입양한 20세 이하의 자녀를 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전, 17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방문 교섭권이 결정되어야 하며, 21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들은 이혼 소송의 일부로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양육권(Custody)의 종류

    양육권 명령 (Custody Order) 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책임을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 모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뉴욕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 (Best Interest of the Child)’ 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권을 결정하며, 양육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
    • 물리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

    별도의 법원 명령이 없다면, 양부모는 법적 양육권과 물리적 양육권에 있어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양육권 명령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법적 양육권

    법적 양육권은 자녀의 건강, 교육, 종교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미합니다.

    • 공동 법적 양육권 (Joint Legal Custody): 부모가 함께 자녀의 중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녀가 누구와 살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모는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단독 법적 양육권 (Sole Legal Custody): 양육권을 가진 부모만이 자녀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물리적 양육권

    물리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 은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과 보호에 대한 책임 (Residential Custody) 을 의미합니다.

    • 공동 물리적 양육권 (Joint Physical Custody): 자녀가 각각의 부모와 거의 동일한 기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 단독 물리적 양육권 (Sole Physical Custody): 자녀는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50% 이상의 시간을 보내며, 양육권이 없는 다른 부모는 면접 교섭권 (Visitation) 을 갖게 됩니다.

    면접 교섭권 (Visitation)

    법원은 대부분 미성년 자녀가 부모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쪽 부모가 단독 양육권을 가질 경우, 법원은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면접 교섭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자녀 양육 시간 (Parenting Time)’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게 이롭다 (Best Interest of the Child)’ 고 판단될 때 면접 교섭권을 명령합니다.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

    뉴욕주 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21세 미만일지라도, 결혼, 경제적 자립, 군 입대 등으로 부모에게서 독립 (Emancipated) 했다면 부양 의무는 사라집니다.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

    • 결혼하지 않은 부부: 부부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친권 (Paternity) 확립을 위해 친자 관계 인증서 (Acknowledgment of Paternity) 나 친자 확인서 (Order of Filiations) 가 필요합니다.
    • 함께 사는 중인 부부: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중일지라도, 상대방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탁 가정에 맡겨진 자녀: 자녀가 위탁 가정 (Foster Care) 에 맡겨졌다면, 부모 두 명 모두 양육비를 낼 책임이 있습니다.

    양육비 명령을 받는 방법

    양육비 명령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Supreme Court) 이혼 소송 중 양육비 명령 (Order for Child Support) 을 받는 경우.
    2. 가정 법원 (Family Court) 에 양육비 탄원서 (Child Support Petition) 를 제출하는 경우.
    3. 부모 양측의 서면 합의서 (Written Agreement) 를 작성하는 경우.

    이때, 서면 합의서의 양식이나 내용이 법원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법원이 합의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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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