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금지명령 구제 (TRO & PI)
예비적 금지명령 구제
금지명령 구제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는 고용 (Employment), 영업 비밀 (Trade Secret), 신의성실의무 (Fiduciary Duty) 위반 등 다양한 사건에서 중요한 보상 방법 (Remedy) 중 하나입니다. 금전적 보상 (Monetary Damages) 이 원고 (Plaintiff) 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법원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도록 명령하는 금지명령 구제를 발동합니다. 소송의 향방이 결정되기 전에는 잠정적 금지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이나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PI) 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잠정적 금지명령 (TRO) 과 예비적 금지명령 (PI) 의 차이점
- 잠정적 금지명령 (TRO): 요청자 측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Irreparable Harm) 를 즉각적으로 막고 현 상태 (Status Quo) 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 발동됩니다. 상대측 없이 일방적 (Ex Parte) 으로 진행되며, 유효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예: 연방 법원에서 14일 동안 유효).
- 예비적 금지명령 (PI): 긴급 발령 없이 양측이 심리 (Hearing) 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 번 발동되면 법원의 별다른 정정이 없는 한 소송 (Litigation) 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유효합니다.
예비적 금지명령 발령 기준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원고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송까지 이어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 예비적 금지명령이 없으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 (Irreparable Harm) 를 보게 됩니다.
- 양측 주장을 비교했을 때, 금지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 금지명령이 공익 (Public Interest) 에 부합합니다.
법원에서는 예비적 금지명령보다 잠정적 금지명령을 심사할 때 기준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고소장을 활용한 요청 방법
모든 예비적 금지명령 요청은 법적 요청 (Motion) 으로 시작되며, 의견서 (Brief) 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때 고소장 (Complaint) 으로 금지명령 요청의 이유와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 번째 답변 (Pleading) 에서 판사가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원고가 예비적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확실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적 금지명령 단계에서는 검증된 고소장 (Verified Complaint) 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고소장의 신빙성 (Credibility) 을 높여줄 수 있는 서명 진술서 (Affidavit) 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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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