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필수 확인 사항: 재산 상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민사 소송
민사 소송의 목적은 결국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 (Judgment Creditor) 해도 패소자 (Judgment Debtor) 의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전 필수 확인 사항
- 상대방 재산 상태 확인: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법원은 승소자를 위해 패소자의 재산을 찾아주지 않으며, 패소자는 재산을 숨기려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숨기기 어려운 재산이므로 차압하기 가장 용이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 파산 자격 확인: 패소자는 파산 (Bankruptcy)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피고가 파산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승소 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신청 (Preliminary Injunction): 소송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가처분신청을 통해 재판이 시작되기 전 피고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승소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역할과 보상금 회수
대부분의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까지만 담당하고, 그 이후의 보상금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패소자에게서 강제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승소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승소 후 보상금 회수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변호사가 보상금 전액 대신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은 몇 년이 걸리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수할 만큼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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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