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 (Counterclaim) 란?

    반소란?

    반소 (Counterclaim) 는 소송을 당한 피고 (Defendant) 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 (Plaintiff) 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소에는 강제적 반소 (Compulsory Counterclaim) 와 임의적 반소 (Permissive Counterclaim)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적 반소

    강제적 반소 (Compulsory Counterclaim) 는 본래의 사건과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분리되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사실상 계약을 먼저 위반한 것은 원고였으며,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소송은 뒤얽혀 있어 따로 진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입니다.

    임의적 반소

    임의적 반소 (Permissive Counterclaim) 는 동일한 소송인들이 연루되어 있지만, 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며 그 결과가 서로 상충할 확률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 이후에 원고의 사유지 (Property) 에서 피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소송으로서 임의적 반소라 할 수 있습니다.

    반소 접수 절차

    반소 접수 절차는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는 법정에서 답변 (Responsive Pleading) 하거나 소송장에 대한 답변 (Answer) 을 제출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몇몇 관할권에서는 마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반소를 제기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른 사건 관련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반소를 접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순기 (NYPD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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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탐정(미리암탐정) nyTamjung.com